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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3.59-9000
품명 Printing machinery ; Screen Printer ; LZ-0054
물품설명 ㅇ 패턴화된 스크린마스크상에 페이스트를 코팅한 후 스크린마스크 하부에 위치한 기판으로 스퀴지를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
ㅇ 사용하는 Screen Mask에 따라 Pattern이 형성되어 있는 Pattern 인쇄용 Mask와 Pattern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전면인쇄용 Mask로 나뉘어지며, 전면인쇄는 기판상에 일정한 두께로 Paste를 도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결정사유 ㅇ 스크린인쇄(screen printing)는 망목상의 조직위에 틀(stencil)을 만들고 스퀴지 또는 고무롤러로 망목을 통해서 잉크를 밀어내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ㅇ 관세율표해설서에는“인쇄될 재료가 스텐실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설(8443호해설서(Ⅰ)(3)스크린인쇄기)
ㅇ 본 기기는 스크린마스크상에 페이스트를 코팅하고, 스퀴지로 PDP상에 패턴을 형성하는 스크린인쇄기로 HSK8443.59- 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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