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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20-0000
품명 Indicator Panels incorporating liquid crystal devices(LCD) or light emitting diodes(LED) ; LCD Module for Portable MP3 Player ; FSTN Transflective Type ; ①TSC0882-DFFDPN-G, ②TSD0974- DFFDPN-G
물품설명 ㅇ MP3 Player전면에 부착되어 일정전압(5V)을 LCD판넬의 세로면과 가로면에 인가하여 액정의 배열을 통하여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화면에 표시하는 물품으로
ㅇ 밧데리잔량, MP3파일정보표시, 이퀼라이저정보, 볼륨정보, 재생 및 멈춤정보, 녹음표시, 반복재생표시 등을 표시하는 FSTN, Transflective 타입으로 132×32dot타입의 물품
결정사유 ㅇ 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규정되어 있음
ㅇ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이며 ③신호용에 해당하는 기기가 분류
ㅇ 신호(signalling)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 8531호해설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 하는 것(벨, 버저, 경적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 플랩, 조명숫자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도어벨)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ㅇ 본 품은 Digital Voice Recorder 전면에 부착되어 당해기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제한된 정보에 해당하는 밧데리잔량, 현재시간, 연결상태, 신호강도등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로 HSK8531.2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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