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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80-0000
품명 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ling apparatus ; Organic Electro Luminescence Display Module ; MXK8043-A
물품설명 ㅇ 무선휴대폰 전면에 부착되어 수신감도, Battery 잔량, 현재시간, 문자메시지기능 등을 표시하나, 액정대신 EL제품임
※EL(Electro Luminescence Display)은 자체발광을 하는 화합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LED와 같은 Back Light가 필요 없음.
결정사유 ㅇ 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로 규정
ㅇ 신호(signalling)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
- 8531호해설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 버저, 경적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 플랩, 조명숫자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도어벨)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ㅇ 8531.20소호의 용어는“액정표시단자(LCD) 또는 발광다이오드단자(LED)가 결합된 표시반”이 소호의 용어이나, 본 품은 EL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본 소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무선단말기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수신감도, Battery 잔량, 현재시간, 문자메시지 도착표시 등의 기타 전기식의 신호용기기로 HSK8531.8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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