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56 |
|---|---|
| 시행일자 | 2003-06-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6.99-0000 |
| 품명 | Gas Skateboard ; 배기량 33cc 및 42cc의 두 가지 형태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물품의 주요 사양 엔진 : 불꽃점화식 2사이클 공냉식 내연기관(배기량 33cc/42cc형태) 구동방식 : chain driven(체인 연결 구동) 제동방식 : 드럼식 브레이크 제동 시동방법 : 풀 스타트(pull start) 시동 속도 : 23km/h(33cc), 30km/h(42cc) 소재 : 철강(steel) 바퀴 : 9×3.5 inch, 공기압식 고무타이어 적재중량 : 120kg 물품중량 : 21kg(33cc)/23kg(42cc) 물품크기 : 136(길이)×43(폭)×32(높이)cm 기타 : 유류탱크용량(1ℓ), 무연휘발유와 엔진오일을 25:1로 희석 조작레버의 손잡이 끝부분 On/Off 스위치 조작으로 엔진 정지 ㅇ 기능 및 용도 - 소형 엔진의 추진력으로 스노우보드처럼 하체를 이용해 방향전환을 하고 상체를 이용해 중심을 잡는 전신운동을 위한 기구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레저스포츠 동호회를 중심으로 공원에서 단체로 즐기는 물품 - 본 물품은 사용자가 본체에 기립자세로 탑승하여, 유연한 관 형태로 내연기관과 연결된 속도조절용 레버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구동 및 정지하는 물품으로, 발판을 이용하여 보드를 좌우로 경사지게 조작하여 방향전환이 이뤄지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을 장착하여 그 추진력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물품으로, 보드의 발판을 좌우로 경사지게 조작하여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탑승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그 특성상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506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게임용구로 "스케이트보드"를 나열하고 있고, 어른이나 청소년이 옥외에서 게임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9506.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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