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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56
시행일자 2003-06-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Gas Skateboard ; 배기량 33cc 및 42cc의 두 가지 형태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물품의 주요 사양
엔진 : 불꽃점화식 2사이클 공냉식 내연기관(배기량 33cc/42cc형태)
구동방식 : chain driven(체인 연결 구동)
제동방식 : 드럼식 브레이크 제동
시동방법 : 풀 스타트(pull start) 시동
속도 : 23km/h(33cc), 30km/h(42cc)
소재 : 철강(steel)
바퀴 : 9×3.5 inch, 공기압식 고무타이어
적재중량 : 120kg 물품중량 : 21kg(33cc)/23kg(42cc)
물품크기 : 136(길이)×43(폭)×32(높이)cm
기타 : 유류탱크용량(1ℓ), 무연휘발유와 엔진오일을 25:1로 희석
조작레버의 손잡이 끝부분 On/Off 스위치 조작으로 엔진 정지
ㅇ 기능 및 용도
- 소형 엔진의 추진력으로 스노우보드처럼 하체를 이용해 방향전환을 하고 상체를 이용해 중심을 잡는 전신운동을 위한 기구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레저스포츠 동호회를 중심으로 공원에서 단체로 즐기는 물품
- 본 물품은 사용자가 본체에 기립자세로 탑승하여, 유연한 관 형태로 내연기관과 연결된 속도조절용 레버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구동 및 정지하는 물품으로, 발판을 이용하여 보드를 좌우로 경사지게 조작하여 방향전환이 이뤄지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을 장착하여 그 추진력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물품으로, 보드의 발판을 좌우로 경사지게 조작하여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탑승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그 특성상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506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게임용구로 "스케이트보드"를 나열하고 있고, 어른이나 청소년이 옥외에서 게임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9506.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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