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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56
시행일자 2003-06-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9000
품명 Beamer ; BM-80, Vialta (PVS ; Phone Video Station)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21.1cm(H)*4.8cm(D)*15.2cm(W)크기 형태의 본체 1대와 전원공급용 파워어뎁터 1개, 표준전화선(RJ-11플러그 부착) 1개 및 사용방법설명서가 소매용 판매를 위해 세트로 포장된 물품
- 본체는 카메라렌즈(CMOS camera), 3.5″Active matrix TFT LCD, 화면조작을 위한 버튼, 발신자 번호 확인 조절용 스위치(On/Off), 전원연결부 및 전화기·전화라인 연결을 위한 소켓이 내장된 상태의 물품으로 엷게 도색된 아크릴 판에 본 물체가 결합되어 있음
- 주요 사양
System : fully ITU-T standard H.324 규격
Network interface : GSTN(RJ11)
Modem
Transmission speed : max 33.6kbps
ㅇ 기능 및 용도
- 가정용 전화기에 연결되어 기존의 전화선을 통하여 전화기의 음성신호와 본 물품의 화상을 변조하여 송신하고, 수신되는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복조하여 영상신호는 본물품에서 구현하고 음성신호는 전화기로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일반 가정용 전화기와 연결하여, 전화기의 수화기에서 음파가 전류로 변조된 신호와 본 물품의 CMOS카메라로부터 전류로 변환된 영상신호를 변조하여 유선전화망을 통해 변조된 음성 및 영상신호를 송신하고, 전화선을 통해 수신되는 신호는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분리하여 영상신호를 본 물품의 LCD표시장치로 출력하고, 음성신호는 전화기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여, 송수신 지점 사이에서 영상과 음성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기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반송 전류 또는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반송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의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기기에는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변복조기 : modem)도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화기의 음성신호와 본 물품의 영상신호를 기기 내부의 Modem을 이용하여 변조 또는 복조하여 영상·음성신호를 송수신하여 전화망을 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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