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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56
시행일자 2003-06-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9000
품명 ① HDD Base ② HDD Cover ③ HDD Spacer disk
물품설명 ㅇ 용도 및 기능
① : HDD의 각 부품들을 조립하는데 있어 기본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본 건 물품 위에 박판디스크(thin film disk), ARM, spindle motor, 각 제어회로로 구성된 PCB 등이 조립됨.
② : HDD내에 있는 부품들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magnet head와 disk에 가장 치명적인 미세 먼지 등 particle 및 습기를 차단하는 sealing의 역할을 수행.
③ : HDD의 base에 spindle motor를 조립한 상태에서 disk를 일정한 높이 간격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
ㅇ 주요 제조공정
①, ② : 주조→annealing(소둔)→barrel(연마)→index/cnc(배면가공/정면가공)→hole/tap(드릴/탭핑)→초음파 세척
③ : 알루미늄 관 절단→lapping→순수물 세척→외관검사
ㅇ 재질 : 알루미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C)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ㅇ HDD에 전용되는 본 건 물품들은 제8473.3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5호에 "이 호에는 이 표의 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 HDD base 및 HDD cover는 disk, pcb등을 장착할 수 있게 나선형의 구멍이 있는 등 더 이상의 추가가공 없이 HDD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제8473.3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HDD spacer는 제조공정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파이프를 절단한 후 내·외경 및 표면을 연마하여 치수가 HDD에 전용되도록 되어 있고, 추가가공 없이 바로 HDD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HDD 전용부분품으로 HSK 제8473.3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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