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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56
시행일자 2003-06-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207.30-1000 8207.30-2000 8207.30-3000
품명 ① Drawing & Forming 금형
② Trim & Piercing 금형
③ Flang & Bending 금형
④ Cam & Piercing/Cut 금형
물품설명 ㅇ 용도 및 기능
- 철판을 대상으로 금형 4sets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 문짝을 제조 → 프레스 1대에 금형 1set씩이 부착되며 ①, ②, ③, ④금형(공정) 순서별로 각각 다른 가공공정을 수행
① Drawing & Forming 금형(1차 공정) : 상형은 대형프레스(300톤~1,500톤)의 상판에, 하형은 하판에 부착(볼트로 조임)되며, 상형과 하형 사이에 평철판을 넣고 압력을 가하면 자동차 문짝의 개략적인 모양이 됨 : 개략적인 문짝 모양을 만드는 기능
② Trim & Piercing 금형(2차 공정) : 1차 공정을 거친 문짝 모양의 철판 테두리에 있는 불필요한 부위를 잘라내고, 손잡이부위, 열쇠구멍, 차량 본체와의 결합 등을 위한 상하 수직의 구멍을 뚫음 : 잘라내는 기능+구멍 뚫는 기능
③ Flang & Bending 금형 (3차 공정) : 1차 공정에서 한번에 완성되지 않은 부위를 다시 한번 프레스를 가해 완전한 형태의 문짝 모양을 만들고, 테두리 끝 부분을 L자형 및 U자형으로 구부리고 문손잡이 장치에 필요한 측면 구멍을 뚫음 : 완전한 형태의 문짝 모양을 만드는 기능+구부리는 기능+구멍 뚫는 기능
④ Cam & Piercing/Cut 금형(4차 공정) : 문짝 모양의 철판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부리거나 외곽 커팅을 하고, 좌우 대칭인 제품의 경우 양자를 분리하기 위한 커팅 작업을 함 : 구부리는 기능+커팅하는 기능
결정사유 금형 4set는 4대의 프레스에 각각 1개씩 장착하는 것이므로 set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① Drawing & Forming 금형 : 본 물품은 상형과 하형사이에 철판을 삽입하고 가압하여 개략적인 트랙터용 사이드후드 모양을 만드는 금형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62호의 내용 및 상품학상 스탬핑가공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스탬핑용 공구로 HSK 제8207.3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② Trim & Piercing 금형 : 본 물품은 1차 가공된 제품의 불필요한 부위를 절단하고, 구멍을 뚫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형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62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펀칭 가공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펀칭용 공구로 HSK 제8207.30-3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③ Flang & Bending 금형 (3차 공정) : 1차 공정에서 한번에 완성되지 않은 부위를 다시 한번 프레스를 가해 완전한 형태의 문짝 모양을 만들고, 테두리 끝 부분을 L자형 및 U자형으로 구부리고 문손잡이 장치에 필요한 측면 구멍을 뚫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형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62호의 내용 및 두산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레싱 가공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프레싱용 공구로 HSK 제8207.3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④ Cam & Piercing/Cut 금형(4차 공정) : 문짝 모양의 철판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부리거나 외곽 커팅을 하고, 좌우 대칭인 제품의 경우 양자를 분리하기 위한 커팅 작업을 수행하는 금형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62호의 내용 및 상품학상 프레싱 가공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프레싱용 공구로 HSK 제8207.3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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