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56 |
|---|---|
| 시행일자 | 2003-06-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counterweight;624-00015B |
| 물품설명 |
ㅇ 용도 및 기능
- excavator(굴착기)의 swing body(몸체) 뒤쪽 하부에 조립되는 물품으로(차체 중량 : 5,250KG, counterweight 중량 : 220KG) · 굴착작업 시 장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 후방으로부터의 충돌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장비의 주요 부품을 보호하고, · 장비의 외형을 구성함. ㅇ 재질 : Gray cast iron(회색 주철) ㅇ 주요 제조공정 - 주물(회 주철품)→drill 작업 6회 및 관통작업 1회(조립부분)→drill작업 부위 밀봉(도장시 도료유입방지)→표면처리→1차 도장(하도) ※ 수입 후에는 조립중인 excavator 생산 line에 투입되어 추가 가공 없이 본체에 조립되며, 조립 후 장비 전체에 대하여 도장(상도) 실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325호에서 "counterweights"를 예시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 "이 호에는 이 표의 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7806호에서는 "general purpose counterweights"를 예시하고 있고, ㅇ 자동차 범퍼의 경우에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를 보면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굴착기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한 counterweights로서 범용성 counterweights가 아니라 아울러 후방으로부터의 충돌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장비의 주요 부품을 보호함과 동시에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수입 후 추가가공 없이 굴착기에 전용(조립)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제8431.4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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