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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56
시행일자 2003-06-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counterweight;624-00015B
물품설명 ㅇ 용도 및 기능
- excavator(굴착기)의 swing body(몸체) 뒤쪽 하부에 조립되는 물품으로(차체 중량 : 5,250KG, counterweight 중량 : 220KG)
· 굴착작업 시 장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 후방으로부터의 충돌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장비의 주요 부품을 보호하고,
· 장비의 외형을 구성함.
ㅇ 재질 : Gray cast iron(회색 주철)
ㅇ 주요 제조공정
- 주물(회 주철품)→drill 작업 6회 및 관통작업 1회(조립부분)→drill작업 부위 밀봉(도장시 도료유입방지)→표면처리→1차 도장(하도)
※ 수입 후에는 조립중인 excavator 생산 line에 투입되어 추가 가공 없이 본체에 조립되며, 조립 후 장비 전체에 대하여 도장(상도) 실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325호에서 "counterweights"를 예시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 "이 호에는 이 표의 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7806호에서는 "general purpose counterweights"를 예시하고 있고,
ㅇ 자동차 범퍼의 경우에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를 보면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굴착기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한 counterweights로서 범용성 counterweights가 아니라 아울러 후방으로부터의 충돌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장비의 주요 부품을 보호함과 동시에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수입 후 추가가공 없이 굴착기에 전용(조립)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제8431.4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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