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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56
시행일자 2003-06-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conveyor parts;flexlink chain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plain link chain으로 5m단위로 포장되어 수입되며, 현장에서 길이에 맞게 연결하여 컨베이어에 설치.· plain link chain은 각각의 plain link를 pin과 pivot로 서로 연결하여 제작.
- 공장자동화에 있어 공정간 제품 이송을 담당하는 체인 컨베이어에 장착되어 각종 생산제품을 적재 운반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체인 컨베이어에서 물품운반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체인임. 컨베이어용 벨트는 재질에 따라 분류(제16부 주1 가 및 마)되고 있으며, 체인도 범용성 부분품(제16부 주1 사 및 제15부 주2)으로서 재질에 따라 분류됨.
ㅇ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8431호에서 컨베이어용 "scraper chain"을 예시하고 있지만 본 건 물품은 주로 낟알 모양의 산물을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scraper chain이 아니고 산물 형태가 아닌 각종의 생산제품을 공정간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plain chain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 마 및 사"와 "제15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43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K 제3926.9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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