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56 |
|---|---|
| 시행일자 | 2003-06-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09.10-0000 |
| 품명 | Red pine wood panel(적송 목재판넬)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성분
방부처리된 적송목재판으로 일면에 골판지 형상의 얕은 홈(약 2㎜) 무늬가공처리가 되어 있고, 다른 면은 평판으로 대패질 처리된 판상임 (두께 26㎜ × 폭 약 144㎜) ㅇ 용도 주택의 외부 데크용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일면에 골판지 형상의 얕은 홈(약 2㎜) 무늬 가공처리한(두께 약 26㎜, 폭 약 144㎜)임
ㅇ 관세율표 제4407호의 제재목에는 대패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장식적인 효과 등을 주기 위해 단순 대패질이상의 가공처리한 것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볼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동해설서 제4409호에는 "연속 조형한 목재에는 전 길이 또는 너비를 통하여 횡단면이 균일한 제품과 부조의 디자인이 반복적인 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한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골판지 형상의 무늬가공)한 물품이므로 HSK 4409.1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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