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19 |
|---|---|
| 시행일자 | 2003-05-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7.80-2090 |
| 품명 | 혈당측정기 ; Easychek(수출물품) |
| 물품설명 |
ㅇ 혈당측정기, 채혀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 가방 등이 종이 박스로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ㅇ 인체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Set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서 "혈액, 체액, 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제9027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인체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 측정Set"로 혈당측정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3"나"의 규정에 따라 HSK 9027.8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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