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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7
시행일자 2003-05-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83.10-9090
품명 Shaft ; 202132(수출물품)
물품설명 ㅇ 철강제 봉을 절단하여 절삭 가공 후 연마한 것으로 한족부분에는 나선가공이 되어 있으며,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주로 제너레이터에 사용됨.
ㅇ 재질 : steel
결정사유 ㅇ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한 각종 동력전달 장치는 제9493호에 특게되어 있는 바,
ㅇ 신청자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본 건 물품은 회전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으로 제너레이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7326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K 8483.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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