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71 |
|---|---|
| 시행일자 | 2003-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308.10-2000 |
| 품명 | Aluminium Eyelet(수출물품) |
| 물품설명 |
ㅇ 산업용 방수포, 차광막, 트럭카바 등의 끈 고리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제 아일렛임.
ㅇ 산업용 방수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낸 후 구멍난 부분을 ①과 ②사이에 넣고 압착을 하면 끈을 매거나 기둥을 받칠 수 있는 보강된 형태의 hole이 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308호에서 "의류, 신발, 차일, 천막 또는 돛에 사용되는 후크, 아이및 아일렛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eyelet"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밧줄고리 같은 구멍을 강화(보강)하기 위한 금속제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산업용 방수포, 차광막, 트럭카바용 등의 알루미늄제 아일렛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308호의 eyelet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따라 HSK 8308.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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