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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06
시행일자 2003-06-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0.50-9000
품명 Medicanvas view box ; HSVB-1L(수출물품)
물품설명 의료용 x-ray film을 판독하기 위한 벽 부착식의 필름 판독장치로,
광원으로는 냉음극 형광램프를 사용하며, 도광판을 통하여 빛을 분사하는 방식임(카다로그상 "TFT-LCD Technology"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LCD Display가 아니라 단지 LCD Display에 사용되는 도광판과 형광램프를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9010호(Ⅱ)에서 "네가토스코우프(negatoscopes)는 주로 의료용의 방사선 사진이나 X선사진 검사용에 사용된다. 네가토스코우프는 벽 부착식의 light box로부터 자동식으로 매거진이 공급되는 방사선 검사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벽 부착식의 의료용 필름 판독장치로서 동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가토스코우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의 규정에 따라 HSK9010.5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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