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71
시행일자 2003-05-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610 8529.90-9910 8504.40-9099 8540.91-9000 8544.51-2090
품명 ① Digital Camera Part ; Main PCB ; Q9008057001A
② SVR Tuner ; MF40-00136A
③ PDP DC/DC Pack ; 6871QEH003B(+VSCW)
④ CRT DY Part
ⅰ. rear cover ; MA75 Series, MA84 Series
ⅱ. PCB ; 3075Z Series, 4931Z Series, 4933Z Series,
17"Flat(R), 21"Flat
ⅲ. TBH ; MA75 Series, MA84 Series
물품설명 ① 각종의 전기부품을 실장한 인쇄회로판 4개를 FPC로 상호 접속하여 디지털카메라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물품
② 인쇄회로기판위에 각종의 전기부품을 실장하여 위성방송 수신기용 장착되어 방송수신을 위한 튜너
③ 인쇄회로기판위에 변압기, 저항, 축전기 등을 실장하여 직류전류를 상이한 직류전류로 변환하는 물품
④-ⅰ,ⅱ : 인쇄회로기판위에 변압기, 저항 등을 실장하여, 전기회로 연결을 위한 절연전선이 결합된 물품으로, 음극선관의 편향코일에 결합되는 물품
④-ⅲ : 절연전선 양 끝을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플러그, 반대쪽은 절연기판에 결합한 물품
결정사유 각각의 물품은 인쇄회로 위에 각종의 능, 수동소자를 실장한 상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호의 용어 및 제16부2)에 따라 상기호로 각각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