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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10
시행일자 2003-06-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20-0000
품명 LCD Moudel ; ① ES50254YLYU GG07-00022A
② EW50207FPU GG07-00013A
③ VG-T120665-2WFNNA GG07-00013A
④ VG-T120662-2WFNNB GG07-00008B
⑤ VG-T120668-2WFLYA GG07-00018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유선전화기의 전면에 결합(①, ②, ③, ④번 물품)되거나, 유선전화기 cordless handset에 결합(⑤번 물품)되어, 발신자 표시, SMS 메시지 등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ㅇ 주요 구성 요소 및 기능
- 두장의 유리판 사이에 표시를 위한 액정표시부
- 구동드라이버 IC 및 각종의 능수동 전기 부품
- 전화기 내부와의 전기회로 접속을 위한 FPCB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유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용 핸드세트에 결합되어 발신자 표시, SMS문자메시지 표시 등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 기기(유선전화기, 유선전화기용 핸드세트) 등에 결합되어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8531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시적 표시(visual indication)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타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는 제9013.80호의 액정디바이스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
- HSK8531.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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