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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512
시행일자 2003-06-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8.9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53호)
변경후 세번 8543.70-9090
품명 EMI Filter ; AFC-102P-10A, AFC-222P-10A, AFC-302-10A, AFC-552P-10A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관통홀 및 악부를 가진 원통상에 유전체 원료분을 성형, 소성하여 내측과 외측에 다층구조의 전극을 형성하여 만든 것
- 외관이 스크류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RF나 Microwave 능동부품의 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노이즈 또는 기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도성 노이즈를 제거 또는 감쇄시켜 접지하므로, 적정주파수만 통과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회로내에서 전자적인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또는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와 CD-ROM 등의 컴퓨터 주변장치, 디지털회로 응용장치, 오디오/비디오장치, 통신장비 등 다양한 기기 및 장비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콘덴서와 인덕터의 원리 및 기능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ilter)임으로 축전기가 분류되는 HSK제8532호에 분류될 수 없고, 다양한 전기기기나 장비에 사용되고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다"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식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4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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