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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88
시행일자 2003-05-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Isolator, CE053836MDCB000RD1
물품설명 핸드폰 내부에서 송신단에 위치하여, 휴대폰에서 무선통신기지국으로 보내는 송신신호 및 중계국에서 휴대폰으로 보내어진 수신신호가 휴대폰의 송신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2002년 8회 실무위원회결정사항 참조)
개인용 휴대폰에 장착되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나 (부분품의 분류)에 따라 제8525.2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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