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1 |
|---|---|
| 시행일자 | 2003-05-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02.11-1000 |
| 품명 | 초광각렌즈 |
| 물품설명 | 카메라에 사용되는 초광각렌즈의 관세부과 |
| 결정사유 |
귀하께서 질의한 초광각렌즈는 카메라렌즈 마운트에 부착되는 렌즈로 관세율표상 HSK 9002.11-1000호에 분류되는 관세8%,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기준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사진기의 관련 렌즈로서 기준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20%) 및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며 제세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세 : 관세과세가격(CIF*환율)*관세8% 나. 특별소비세 (특소세법시행령 제4조) :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20% 다.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30% 라. 부가가치세 : (관세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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