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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1
시행일자 2003-05-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2.11-1000
품명 초광각렌즈
물품설명 카메라에 사용되는 초광각렌즈의 관세부과
결정사유 귀하께서 질의한 초광각렌즈는 카메라렌즈 마운트에 부착되는 렌즈로 관세율표상 HSK 9002.11-1000호에 분류되는 관세8%,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기준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사진기의 관련 렌즈로서 기준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20%) 및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며
제세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세 : 관세과세가격(CIF*환율)*관세8%
나. 특별소비세 (특소세법시행령 제4조) :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20%
다.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30%
라. 부가가치세 : (관세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10%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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