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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AIR STRUCTURE
물품설명 □ 전체구조 및 용도
에어돔(Air Dome)이라고 불리며, 일정 규격의 사각형태로 제작된 막을 빈틈이 없게 접합한 후, 막내부에 대기압보다 다소 높게 공기를 불어 넣어 세우는 공기지지방식의 막구조물
기둥 및 대들보가 없이 공간을 형성하는 막 구조물로서 일반 건축물보다 저렴한 비용과 짧은 공기(工期)로 태풍 등에도 안전하여 정식 또는 가설 건축물(스포츠 시설, 전시장 등)로 활용
□ 수입제시 물품 및 구성요소별 기능
수입제시된 물품은 기존에 수입 설치되었던 에어돔 구조물(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용)과 조합하여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시 선수촌 식당 및 주방동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음
- Translucent Dome 3section(기존 6section과 조합하여 식당동 구성)
Opaque Dome 2section(기존 4section과 조합하여 주방동 구성)
·폴리에스테르 직물양면에 Polyvinyl chloride 등의 수지를 도포한 직사각형 쉬트상의 제품으로, 부분적으로 고주파 열접합된 외막과 내막의 2중막으로 구성
·막구조물의 크기에 따라 Section별로 제단이 완료된 상태로 주문제작되며, 막재 한쪽 끝부분에 로프를 삽입할 수 있도록 가공된 물품
- 900 Aluminum Fabric Clamps
·각각의 막 섹션을 결합하는 연결 부품
- 400 Clamp Down Plate
·막 구조물을 잡아주는 하부 앵카와의 연결 plate
- 1 Rev. Door Fabric Booth, Two Fabric Booth
·회전문, 또는 출입문 연결을 위한 완충부분
- Two Rolls of 19oz Fabric, 1 Roll of 28oz Spare Fabric(Translucent), 1 Roll of 28oz Spare Fabric(Opaque)
·기존 구조물 수선 및 현장 가공용 여분
결정사유 제9406호는 조립식 건축물(Prefabricated Buildings)이 분류되는 호로,
수입제시된 물품은 부산아시안게임시 선수촌 식당 및 주방동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수입 설치되었던 에어돔 구조물에 추가 확장을 위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임. 즉, 수입제시된 물품만으로는 하나의 구조물이 형성되는 것이 아님
또한, Webster's Dictionary에서 "Building"이라함은 "a usually roofed and walled structure built for permanent use(as for a dwelling)"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 동 물품은 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이 단순히 직물제의 지붕으로만 구성되는 물품이므로 조립식 건축물로 분류될 수 없음
한편, 동 물품을 제6306호의 '텐트'로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30%이하) 양면에 수지를 완전히 도포한 직사각형 쉬트상의 물품으로 제11부 주1아, 제56류 주3, 제59류 주2 및 제63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63류의 방직용섬유의 제품으로 분류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임(중앙관세분석소의 현품 분석결과임)
따라서 플라스틱제품으로 건축물의 지붕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으로서 HSK3925.9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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