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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006.00-0000
품명 Glass lid ; Part for semiconductor device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정사각형 투명유리(13.7 × 13.7 × 0.6㎜)의 일면 테두리를 따라 흑색 열융착 접착제(폭 0.3㎜)를 도포한 것임
ㅇ 기능·용도
디지털카메라 등의 영상감지소자 위에 붙여주어 소자를 보호하기위한 뚜껑임
결정사유 □ 갑론 : 7006.0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ㅇ 정사각형 투명유리(13.7 × 13.7 × 0.6㎜)의 이면 테두리를 따라 흑색 열융착 접착제(폭 0.3㎜)를 도포한 것으로서 영상감지 소자 위에 붙여 주어 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뚜껑임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3에“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호에 분류한다” 와 관세율표 제7006호의 용어에“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해설서 제7006호에“틀에 끼우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특정의 용도 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 제품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유리판이 다른재료로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 또는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그 기계, 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일면 테두리를 따라 접착제로 도포한 것을 다른재료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비록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유리제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70류 주3의 규정 및 동해설서 제700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 7006.0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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