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211.42-9000
품명 Suit for experiencing being aged (노인체험의복)
[상품명 : お年寄り 驗 ス-ツ]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① Set구성 : 특수의류 1벌, 특수고글 1개, 장갑 10짝, 플라스틱 지팡이 1개,
모래주머니 4개, 고정봉 8개, 귀마개 20조를 가방에 Set포장한 것

② 의류는 상의와 하의가 일체형으로 된 면제의 의류형태 제품으로- 앞부분이 오픈되어 있으며
- 팔꿈치부분, 무릎부분에 홈이 파인 것으로
- 허리부분은 매직테이프가 달려있는 탄력밴드가 있음
- 손목, 발목부분 앞, 뒷면에 모래주머니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음
- 팔꿉치 및 발목부분 아랫방향으로 앞부분에 고정봉이 들어있 는 주머니가 2개씩 있음

ㅇ 용 도
노인학 교육용(의복을 입으면 고정봉, 모래주머니, 고글, 지팡이등에 의해 노인의 몸상태를 실제로 체험하게 됨)
결정사유 □ 갑론 : 6211.4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ㅇ 본품은 특수제작한 의류와 지팡이, 고글, 장갑, 귀마개 등이 Set포장된 것으로 의복을 착용하고 각종 액세서리를 부착하여 보행시 노인의 몸상태를 체험하기 위한 것으로 제9023호에 규정된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에는 부합되지 않는물품임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해설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은 세트 구성요소 중 중량, 가격, 역할 등을 감안해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이 의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211호에는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하여 준용한다”와 동해설서 제6114호에 "성직자들의 종교적인 제복, 직업용 또는 교수의 겉옷, 항공대원 등이 사용하는 특수의류(예 : 항공대원용의 전열식 의류), 특정한 스포츠, 댄싱 또는 체조용에 사용하는 특수 복(펜싱복, Jocky's silk<경마기수가 입는 화려한 색의 브라우스>, Leotards<곡예사들이 입는 딱 달라붙는 옷>) 등" 기타 의류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나) 및 동해설서 제6211호 규정에 의거 면제의 기타 의류가 분류되는 HSK 6211.42-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