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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refabricated Building Parts(수출물품)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용도
- 기둥 및 지붕을 구성하는 각종의철재 빔 등과 이들을 상호 조립하는 볼트, 너트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 현장(베트남)에서 이들을 조립하면 식당건물의 철재 골조가 됨.
결정사유 제7308호의 "구조물"과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의 구분에 관한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 "온실용 골조(frameworks for greenhouses)"는 제7308호의 금속제의 구조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 "온실"은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로 분류한다고 설명.

ㅇ 본 건 물품이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완성된 물품(식당건물)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건 물품은 벽, 지붕 등이 없는 단순한 "식당용 골조" 상태이므로 제9406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상기 해설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HSK 제7308.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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