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06 |
|---|---|
| 시행일자 | 2003-04-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603.29-0000 9603.30-0000 |
| 품명 | ① facial brush ② cosmetic brush;powder brush, eyeliner(수출물품) |
| 물품설명 |
ㅇ 재질 및 용도
- ① : 핸들부분은 플라스틱, 부러쉬 부분은 나일론. ·클렌징크림을 부러쉬에 묻혀 얼굴에 맛사지 하듯 문질러 주는 방법으로 화장을 지울 때 사용(facial brush) - ②-가 : 핸들부분은 목재, 부러쉬 부분은 양모. ·화장시 파우더를 묻혀 얼굴에 바를 때 사용(powder brush) ②-나 : 핸들부분은 목재, 부러쉬 부분은 양모. ·눈 화장시 눈매의 선을 그릴 때 사용(eyeliner brush) |
| 결정사유 |
ㅇ 제9603호내에서 6단위 소호인 제9603.29호와 제9603.30호의 구분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상 자세한 내용이 없고 "toilet"와 "cosmetic"의 사전적 의미로도 뚜렷이 양자를 구분하기 곤란함.
- "toilet"도 국문으로는 "화장"이라고 번역되고 있고, 제9603.2호에도 네일부러쉬·아이래쉬부러쉬 및 기타 인체용의 화장용 부러쉬가 게기되어 있기 때문임. ㅇ 제9603.30호의 용어에서 제9603.30호에는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의 붓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태를 기준으로 제9603.2호와 제9603.30호를 구분하여야 할 것인 바, - 제9603.3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화장용 부러쉬"에 해당하고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① facial brush는 "화장용 부러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형태가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HSK 제9603.29-0000호에 분류하고, ② powder brush와 eyeliner는 "화장용 부러쉬"에 해당하고 형태도 "회화용 붓· 필기용 붓과 유사"하므로 HSK 제9603.3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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