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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5.90-9010
품명 EFO Tip
물품설명 ㅇ 용도 및 기능

- gold wire bonder기에 장착되어 capillary 끝에 나와 있는 gold wire를 녹이는 기능을 함.
· 본 물품은 철강제의 holder 끝 부분에 백금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이며, 장착위치는 capillary 바로 옆에 위치함.
· EFO(electronic frame off) box로부터 발생된 전압이 본 물품의 백금부분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백금부분과 capillary 끝에 나와 있는 gold wire 사이에 순간적인 spark가 발생되고, 이때 열이 발생하면서 gold wire가 녹으면서 ball의 형태로 변함.
ㅇ 소모성여부 : 백금의 그을림 제거, 장착위치 조절 등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115호에 "제16부의 기계, 기계기구, 전기기기 및 동 부분품(예:백금제의 섬유방사노즐, 감마용 베어링, 화학공업 기계 또는 산업용 기계의 부분품, 전기접점)은 제외된다"고 설명되어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15호에서 동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에는 "전극호울더·금속접촉전극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wire bonder기의 EFO box에서 발생한 전압이 본 물품의 백금부분에 도달하여 전류가 흐를 때 백금부분과 capillary 끝에 나와 있는 gold wire 사이에 순간적인 spark가 발생되면서 이 때 발생한 열이 gold wire를 ball형태로 만들어 주는 물품으로 wire bonder기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제8515.90-9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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