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06 |
|---|---|
| 시행일자 | 2003-04-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7.10-2090 8419. 8425. 8537. |
| 품명 |
"미완성 소둔로(Furnace)"
Floating Furnace of continuous annealing for brass strip |
| 물품설명 |
□ 수입 제시상태
완성품 소둔로는 노실 Case+노실용 내화벽돌+Base Frame+Burner+열풍순환장치(송풍Fan, Duct, Damper)+Cooling System+Control Panel등으로 구성되는데 수입제시된 물품은 Burner+열풍순환장치(송풍Fan, Duct, Damper)+Cooling System+Control Panel등이 미조립상태로 수입제시 되었고 노실 Case(전실∼냉각실)+노실용 내화벽돌(전실∼가열실Ⅱ)+Base Frame은 국내조달함 화주제시 가격 : 완성품 대비 수입물품 가격구성비 90%이상 □ 기능 및 용도 노실에서 가스버너(LNG를 연료로 사용함)에 의해 노(盧) 내부에 채워진 분위기가스(질소)를 가열하고 송풍 팬(fan)으로 Duct(소재 이동로의 상하부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상하 노즐을 통해 코일상의 동합금스트립(strip)에 열풍을 가하고 냉각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연속 소둔로 코일상의 스트립은 노 입구, 노 출구의 Coiler와 Uncoiler에 의해 이동하며 이동중 노내에서는 위 아래에서 열풍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고 Foilting 상태를 유지 □ 공정별 구성요소 전실, 예열실, 가열실Ⅰ, 가열실Ⅱ, 냉각실, 냉각수조, 윈치, Control Panal[Power Control Panel, Main Panel(소둔로 전체 Control)]등과 같은 구성요소로 설비됨 |
| 결정사유 |
결정세번 : 전실, 예열실, 가열실을 구성하는 부분은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속 열처리용의 노(furnace)로 HSK8417.10-2090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물품은 그 기능에 따라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가 분류되는 호로, 동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연료의 연소에 의한 노실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 각종 물품의 열처리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비록 노실 Case·노실용 내화벽돌·Base Frame을 제외하고 미완성 상태로 수입 제시되었으나, - 동 소둔로의 특성은 Burner의 불꽃이 동합금 스트립을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노내의 분위기 가스를 가열하고 이 가열된 가스 열풍을 동합금 스트립에 골고루 송풍 가열하는 것으로 - 제시된 물품 중 전실, 예열실, 가열실을 구성하는 부분인 버너+열풍순환장치(송풍Fan, Duct, Damper)는 고열을 발생시켜 재료에 열풍을 가하도록 설계된 물품인 바,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완성품의 금속 열처리용의 노(furnace)로 HSK8417.10-2090호에 분류하고, 다만, 제8417호의 명백히 한정된 '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냉각실 및 냉각수조는 제8419호, 윈치는 제8425호, Control Panal은 제8537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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