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06 |
|---|---|
| 시행일자 | 2003-04-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Hollow Fiber Membrane ; SUR234LF, HFL334LF Module |
| 물품설명 |
구조 : 중공사 수십가닥을 스크린 형태로 양쪽 집수관에 고정시킨 필터
- 막특성 ·소재 :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재질 ·공극 : 0.4㎛ ·외경 : 0.54mm, 내경 : 0.36mm - 집수관재질 : ABS 수지 - 여과막 친수성(親水性) Coating 처리 - 초정밀 여과용 중공사막(中空絲膜)을 스크린(Screen)형태로 고정시킨 필터 기능 및 용도 - 폴리에틸렌 재질의 중공사에 초미세 기공(0.4㎛)이 형성된 친수성막으로 침지(沈漬)상태에서 집수관을 흡인펌프에 연결하여 수중의 부유물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흡인여과 또는 전량여과시키는 것 -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은 활성오니의 고액분리, 하천 및 호소수의 여과 또는 연마 절삭액의 탁도제거에 활용 |
| 결정사유 |
제16부 주1마에서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을 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21호의 부분품에 관한 해설에서는 세라믹·직물·펠트 등의 여과제(filtering elements)는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5911호 해설서에는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 진공소제기의 대, 공기여과기의 여과대, 엔진용의 오일필터, 착유용 여과포,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 또는 금속아이렛을 부착한 볼팅 크로스 또는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상에 펼친 직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횡단면의 치수가 1㎜이하인 폴리에틸렌 재질의 중공사 수십가닥을 스크린 형태로 양쪽 집수관(ABS 수지제)에 고정시킨 물품으로 - 제8421호의 machinery, apparatus로서의 필터 구조(필터 엘리먼트+용기)중 필터 엘리먼트만 제시된 것이며 - 횡단면의 치수가 1㎜이하인 섬유사로 구성된 것으로 제11부주1사의 규격요건을 충족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 그 본질적인 특성이 직접적인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중공사막에 있는 것으로 제5911호 해서설상의 부속품이 부착된 방직용 섬유제품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 제16부 주1마에 의거 제842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재질에 따라 HSK5911.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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