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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Hollow Fiber Membrane ; SUR234LF, HFL334LF Module
물품설명 구조 : 중공사 수십가닥을 스크린 형태로 양쪽 집수관에 고정시킨 필터
- 막특성
·소재 :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재질
·공극 : 0.4㎛
·외경 : 0.54mm, 내경 : 0.36mm
- 집수관재질 : ABS 수지
- 여과막 친수성(親水性) Coating 처리
- 초정밀 여과용 중공사막(中空絲膜)을 스크린(Screen)형태로 고정시킨 필터
기능 및 용도
- 폴리에틸렌 재질의 중공사에 초미세 기공(0.4㎛)이 형성된 친수성막으로 침지(沈漬)상태에서 집수관을 흡인펌프에 연결하여 수중의 부유물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흡인여과 또는 전량여과시키는 것
- 부유물질의 농도가 높은 활성오니의 고액분리, 하천 및 호소수의 여과 또는 연마 절삭액의 탁도제거에 활용
결정사유 제16부 주1마에서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을 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21호의 부분품에 관한 해설에서는 세라믹·직물·펠트 등의 여과제(filtering elements)는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5911호 해설서에는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 진공소제기의 대, 공기여과기의 여과대, 엔진용의 오일필터, 착유용 여과포,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 또는 금속아이렛을 부착한 볼팅 크로스 또는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상에 펼친 직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횡단면의 치수가 1㎜이하인 폴리에틸렌 재질의 중공사 수십가닥을 스크린 형태로 양쪽 집수관(ABS 수지제)에 고정시킨 물품으로
- 제8421호의 machinery, apparatus로서의 필터 구조(필터 엘리먼트+용기)중 필터 엘리먼트만 제시된 것이며
- 횡단면의 치수가 1㎜이하인 섬유사로 구성된 것으로 제11부주1사의 규격요건을 충족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 그 본질적인 특성이 직접적인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중공사막에 있는 것으로 제5911호 해서설상의 부속품이 부착된 방직용 섬유제품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 제16부 주1마에 의거 제842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재질에 따라 HSK5911.9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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