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06 |
|---|---|
| 시행일자 | 2003-04-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9.90-9910 |
| 품명 |
PAM ; Power Amplifier Module
CX77301, RF3110, PF08122B, CSM20144, UN0372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절연기판(인쇄회로기판) 위에 Power amplifier IC와 매칭 및 바이어싱에 필요한 수동소자(저항, 축전기, 인덕터 등)을 실용상 분리불가능하도록 실장하여 금속 또는 수지로 몰딩한 물품으로 6*6mm, 4*4mm, 6*8mm, 9*11mm 등의 형태임 ㅇ 용도 및 기능 - 이동통신단말기(일명 Handset)의 종단에 장착되어 고주파로 변환된 무선주파수 송신신호를 실제기지국으로 전달될 정도의 실효출력까지 증폭해 주는 고주파 전력 증폭기로서 - 전력증폭기는 핸드셋 안테나를 통하여 기지국으로 무선 신호를 전송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임 - 휴대폰에 장착되어 휴대폰에서 신호를 송신시 Cell site(무선통신 기지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출력 전력을 얻기 위해 신호를 고출력으로 증폭해 주는 전력증폭을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이동통신단말기에 장착되어서 고주파로 변환된 변조신호를 기지국 관할 셀내에서 통화가 가능할 정도의 송신출력으로 증폭시켜 주는 것으로
- 송신신호는 신호레벨조정을 거쳐 쟁점물품을 통해 실제 기지국으로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요구되는 실효출력까지 증폭되어 안테나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 ㅇ 본 물품은 무선송수신기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필수적 구성요소)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의 나, 부분품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 및 6에 따라 무선송수신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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