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06 |
|---|---|
| 시행일자 | 2003-04-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Articles of materials of heading 39.01 ; Escalator Handrail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Escalator 손잡이 부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Escalator에 바로 부착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며 수입시에는 박스안에 접혀져 포장상태로 수입됨 |
| 결정사유 |
ㅇ 에스칼레이터부분품이 분류되는 8431호와 관련, 8428호해설서에서는“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예 : 차륜, 롤러, 풀리, 주행 또는 안내레일)을 갖추고 있거나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8431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 품은 에스칼레이터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구성요소는 없는 물품이므로 8431호에 분류될 수 없고
ㅇ 제3926호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호의 용어인 바, ㅇ 본 품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임.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클로로솔폰화 폴리에틸렌고무(관세율표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약38%)로서 가장 많은 구성비율을 점하고 있는 물품(통칙3나)임 - 호의 용어 및 주규정(통칙1)만으로 호를 적용하기 어렵고(통칙1배제이유), 통칙2나 적용과 관련 본 품을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로 볼 때 특정호에 게기된 성분을 포함하는 재료 또는 물질로 판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품은 통칙3적용대상이되, 본질적인 특성과 관련 본 품의 적용세번은 재질과 관련된 세번으로 재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재료비율로 판정 ㅇ 본품의 구성비율중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클로로솔폰화폴리에틸렌은, 화학적으로 변성한 에틸렌 중합체로 해설(3901호해설서)하고 있고,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의견도 동일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제3901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HSK3926.90-1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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