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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80-0000
품명 Unit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 GPIB ; General -Purpose Interface Bus ; GPIB-232CT-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컴퓨터와 컴퓨터간 또는 컴퓨터와 계측기간의 데이타전송을 위한 외장형 BUS(데이타전송방식)로서 더 많은 데이타를 에러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의 물품

컴퓨터의 PCI방식의 버스를 GPIB방식으로 변환하여 서로간의 데이타전송이 가능하게 하여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야 수행이 가능하며, 컴퓨터가 없을 경우 컴퓨터와 같은 콘트롤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8471호해설서에는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확대시켜 당해기계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주변기기도 8471호에 분류하도록 해설(8471호해설서(A))하고 있고

ㅇ 본호에는 제어용 및 접속용기기, 신호변환기 등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8471호해설서(D)(4), (5))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컴퓨터와 컴퓨터간, 컴퓨터와 외부기기(Non Computer)간에 사용되는 외장형 Parallel Interface Bus로 컴퓨터와 연결되어야만 수행되는 물품이므로 제84류주5나 및 8471호해설서(D)(4),(5)에 게기된 기능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8471.8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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