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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3.51-9000
품명 Ink-Jet Printing Machines ; ①Skyjet 3316 Digital Printer,
②Roland SJ-74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컴퓨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기로 컴퓨터에서 작업된 내용을 직접 출력하거나 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자료를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잉크제트방식으로 각종 미디어(플렉스, PVC쉬트, 배너, 캔버스, 종이 등)에 출력하여 각종 포스터, 옥외 간판, 빌딩조감도, 대형건물유리창 등의 광고용에 사용됨

<①Skyjet 3316 제품사양>
- 출력방식 : 솔벤트용제 잉크제트
- 해상도 : 1Pass 185dpi, 2Pass 370dpi, 3Pass 555dpi, 4Pass 740 dpi
- 출력매체 : PVC쉬트, 배너, 캔버스, 그물망등
- 출력사이즈 : 3.2M(매체사이즈는 4.3M)
- 플로터명령어 : 사용하고 있지 않음
<②Roland SJ-740 제품사양>
- 출력방식 : 솔벤트용제 잉크제트
- 해 상 도 : 최대 1,440dpi
- 플로터명령어 : RD-RTL
결정사유 ㅇ 8471호에 분류되는 프린터는 84류주5나(2), (3)호에서 정한 요건(중앙처리장치에 접속,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송수신)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ㅇ 84류주5나의 도입부, (B)(b), (B)(c) 및 84류주5마에서 정한 요건도 아울러 충족하여야 하며, 프린터의 적용기준은 전체로서(computer+printer)의 기능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에 있음

ㅇ 본 품은 포스터, 옥외간판, 실내장식, 대형건물유리창 등의 광고용에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쇄매체에 출력하는 기기로 이러한 기능은 사무실, 상점, 공장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기재, 기록, 분류, 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기기들이 분류되는 8471호에 분류될 수 없고

- 84류총설해설서(B)(3) :“8425호에서 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의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 8472호해설서 :“이 호에는 전 3개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분류된다”
ㅇ 본 제품에 사용되는 잉크용제(Ink based)는 솔벤트용제(solvent based)로 솔벤트는 그 특성상 독성과 자연현상에 의한 변색과 탈색방지 기능이 강한 관계로 실내보다는 옥외에 사용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표현보다는 유통이나 광고목적에 사용되므로 9017호의 설계·제도목적의 플로터에 분류될 수 없음(16부주1타와 관련)

ㅇ 따라서, 84류주2, 8443호해설서(1),(2), 90류주1타, 8443호의 용어에 따라 HSK8443.51-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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