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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 Thermal Wax or Resin Ribbon Transfer Printer ; Roland Color Sign Maker PRO PC-6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해상도 12000dpi, 인쇄 폭 50∼610mm, 표현색상 6색, 인쇄속도 252mm초(왁스), 100mm초)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왁스 또는 수지리본에 열전사방식으로 비닐소재에 직접 프린팅하여 의류, 통조림, 맥주, 커피병 등에 부착할 로고, 스티커, 라벨 등을 사진수준의 이미지로 출력하는 열전사프린터(wax or Resin Ribbon)
결정사유 ㅇ 본 품은 8471호의 사무용기계에 해당되는 종류의 기계가 아니므로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고

제8443호에는 판을 매개로 하는 인쇄기이거나 판을 매개로 하지 않는 잉크제트프린터가 분류되나 본품은 잉크제트방식이 아닌 wax or Ribbon에 열전사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 8443호의 용어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이므로 본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본 기계에서 사용되는 왁스와 레진은 외부기후와 스크래치방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능으로 이러한 요소는 전적으로 옥외 광고용스티커나 로고에 사용하기 위한 특성(주특성상)에 해당되며 이러한 기기들의 종류로는 라벨, 바코드 프린터와 같은 제품들이 이에 해당

ㅇ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제품은 의류에 붙이는 택, 통조림, 맥주, 커피병, 전자제품 등의 로고, 스티커, 라벨 등을 출력하는 기능으로 제작된 옥외용의 출력기이므로 9017호의 플로터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개별기능인“출력기능(Printer)”을 가진 기기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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