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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20-9900
품명 3G1X Expanded CDMA Channel Unit ; ECU32 ; TN1719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인쇄회로 기판 위에 아래와 같은 각종의 전기 부품을 실장한 상태의 물품
- 주요 구성 요소
Central Processing Unit(EC603e)
PCI Bridge/Memory Controller
Cell Site Modem ASIC
128 Kbytes of dual port RAM
32 Mbyte SDRAM
Clock Oscillator and Driver
RS422 Serial Bus
CDMA Digital Combiner
Flash Memory
10 BaseT Ethernet port
Cluster Bus Interface

ㅇ 기능 및 용도
- CDMA 기지국 장비(BTS : Base Station Transceiver System) 내부에 실장되어, 최대 32회선 양방향 통신(32 duplex channel elements)으로 음성 및 Data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대역을 코드 분할하는 물품

- 수입자가 제시한 당해 물품의 주요 기능
양방향 최대 153.6 kbps의 data rate를 지원
순방향 64 channel, 역방향 32 channel을 지원
32 MB SDRAM, 2MB SSRAM
CCC(CDMA Cluster Controller)와 연동하는 128 Kbyte Memory
Power PC용 MPC/EC 603e Processor 내장
RS422 Serial Ports 지원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위에 각종의 전기부품(CPU, RAM, 외부기기연결용의 각종 Port)을 장착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CDMA 무선전화 기지국용송수신기기(Base Station Transceiver)내부에 실장되어,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응용하여, channel을 순방향 64 채널, 역방향 32 채널로, 회선을 코드 분할하는 물품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A)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대형설비에 사용되는 어떤 형에는 비밀장치(예 : 스펙트럼 변환기) 및 다중장치(2이상의 통신문을 동시에 보내는데 사용된다)와 같은 특수 장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기지국용송수신기기 내부에 실장되어, 순방향으로 64채널, 역방향으로 32채널로 분할된 신호를 동시에 송수신하도록 하기 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다중장치(Multiplex Device)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HSK8525.2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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