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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90(변경고시2003-36, 03.11.17, 변경후세번2004.90-9000)
품명 Sauces preparations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마늘(30.6%), 생강(26.1%), 대파(22.4%), 양파(20.9%)를 1.5mm 정도로 잘게 썰어, 균질하게 혼합·가열살균(90∼92℃, 2∼3분간)후 급속냉동한 것.

ㅇ 용도 : 돼지갈비 양념(소스류) 제조용
결정사유 ㅇ 본품은 제7류의 향신성 양념 채소 혼합물(마늘 30.6%, 대파 22.4%, 양파 20.9%)에 제9류에 분류되는 향신료(생강 26.1%)를 다량 혼합, 균질하게 조제한 돼지갈비 양념(소스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ㅇ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소스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고, 동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A)에서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 진 특정요리 (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성분, 용도 등으로 보아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동물품은 관세청고시 제2003-36호(03.11.17)호에 의거 HSK2004.90-900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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