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04 |
|---|---|
| 시행일자 | 2003-04-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세탁기선반;C-16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용도
-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에는 세탁기를, 2·3단에는 각종 비품, 집기류 (책, 도기, 기타 장식품 등 일상 생활용 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 맨손으로 조립 가능한 DIY(do it youself) 타입임. ㅇ 재질 : polypropylene 1.8%, 97.7%의 철에 에폭시수지로 외부 도장 ㅇ 규격(cm) 및 색상 - 59 ~ 92×30×155, 백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에서 "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주로 가정집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1단에는 세탁기를, 2·3단에는 각종 비품, 집기류(책, 도기, 기타 장식품 등 일상 생활용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9403호에 분류되며, ㅇ 제9403호 중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철(재료 구성비 97.7%)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의 규정에 따라 HSK 제9403.2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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