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4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세탁기선반;C-16
물품설명 ㅇ 구성 및 용도

-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에는 세탁기를, 2·3단에는 각종 비품, 집기류 (책, 도기, 기타 장식품 등 일상 생활용 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 맨손으로 조립 가능한 DIY(do it youself) 타입임.


ㅇ 재질 : polypropylene 1.8%, 97.7%의 철에 에폭시수지로 외부 도장

ㅇ 규격(cm) 및 색상
- 59 ~ 92×30×155, 백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에서 "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주로 가정집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1단에는 세탁기를, 2·3단에는 각종 비품, 집기류(책, 도기, 기타 장식품 등 일상 생활용품) 등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9403호에 분류되며,

제9403호 중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철(재료 구성비 97.7%)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의 규정에 따라 HSK 제9403.2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