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70
시행일자
2003-04-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15호(2019-04-30)
변경후 세번
8525.80-2090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33호(2015.09.01)
변경후 세번
8525.80-1090
품명
CMOS Camera module ; TCM8200MD(LG) for LGE
물품설명
렌즈(Lens),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Sensor와 DSP(Digital Signal Processor) IC로 구성된 물품으로, 8.6(W)*8.6(D)*7.0(H)mm의 형태이고, 다른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FPC(Flexible Printed Circuit)가 결합된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의 무선통신용단말기기(핸드폰, PDA 등) 결합되어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무선통신을 위한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및 6에 따라 HSK8543.89-902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