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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99
시행일자 2003-03-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가정용메탈선반;홈메탈5단선반
물품설명 총 5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반으로 소형전축·비디오 등 각종 소품을 놓을 수 있으며, 바퀴를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고, 조절나사를 이용하면 특정 위치(바닥)에 고정시킬 수도 있음.
규격(cm) 및 색상: 75×35×145, 봉지름 13Ф, 실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에서 "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주로 가정집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신발(①번 물품) 및 소형전축 ·비디오 등 각종 소품(②번 물품)을 놓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9403호에 분류되며,

제9403호중에서는 재질이 스틸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 제9403.2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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