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200 |
|---|---|
| 시행일자 | 2003-03-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가정용신발장;홈메탈신발선반 |
| 물품설명 |
총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 및 4단은 평탄하고, 2,3단은 경사진 모습의 가정용 신발장으로 바퀴를 이용하여 위치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고, 조절나사를 이용하면 특정 위치(바닥)에 고정시킬 수도 있음.
규격(cm) 및 색상: 66×27.5×70.5, 봉지름 13Ф, 실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에서 "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주로 가정집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신발(①번 물품) 및 소형전축 ·비디오 등 각종 소품(②번 물품)을 놓을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9403호에 분류되며, ㅇ 제9403호중에서는 재질이 스틸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 제9403.2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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