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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50
시행일자 2003-0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207.30-3000
품명 Drawing punch blank for Can making machine part
(거래품명 : Carbide blank ; GC-313)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텅스텐카바이드(Tungsten carbide 87%)와 코발트(Cobalt 13%) 분말을 혼합하여 캔형상 으로 압축성형·소결하여 제조한 서메트제의 공구 반가공품(Size : 내경 약 3.3㎝, 외경 약 5.3㎝, 길이 약 18.4㎝)으로 완제품의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음

ㅇ 기능·용도
Can body making machine의 Drawing punch 로 사용하기 위한 반가공품(Blank)

ㅇ 가공방법은 표면을 약 2㎜정도 다이아몬드 Wheel로 연삭가공, 연마 후 완제품을 만들고 형태와 윤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결정사유 □ 을론 : HSK 8207.30-3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ㅇ 본품은 서메트제의 캔제조용 호환성공구(펀치)의 반가공품(Blank)
으로서 완제품(펀치)의 형태와 윤곽을 갖추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 (Ⅰ)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 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 되어 있고 동 해설서에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한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반가공품(Blank)”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 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본품은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완성품의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Blank)이므로 관세율표 통칙2(가) 및 동 해설서 규정에 의거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할 수 있음

ㅇ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7호에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 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57호 내지 제8465호 또는 제84류 주7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하는 공작기계(Machine tool)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금속·금속탄화물에 프레싱·스템핑·펀 칭·탭핑·드레딩·드릴링·보링·리밍·브로칭·밀링·기어커 팅·절삭·절단·세천공·드로잉 등)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463호에 분류되는 캔제조용 금속가공기계 (Drawing machine)에 작용부분이 서메트제인 다이(Dies)와 함께 장착되어 금속의 펀칭·드로잉·스템핑 등의 일련의 작업을 수 행하는 물품이므로 기계용의 호환성공구 중 펀칭용의 것이 분류 되는 HSK 8207.30-3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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