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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50
시행일자 2003-0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Pulley ; for Auto Tentioner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자동차가 오르막·내리막 주행시 타이밍벨트나 벨트의 장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엔진 및 구동부의 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위하여 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Auto Tensioner에 사용되는 Pulley

- 풀 리(휠구조) : 자동차의 타이밍벨트와 직접 접촉
- 베어링 : 풀리내경에 삽입되어 회전(NSK6208볼베어링이 조립됨)
결정사유 제8482호는 볼베어링과 볼베어링과 로울러베어링이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나,

- 베어링은 마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베어링하우징과 축 또는 차축사이에 부착되어 반경방향의 지지를 하거나 축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 설계된 것으로

- 볼베어링을 갖춘 슬라이드메카니즘을 갖춘 베어링도 제8482호에 분류되나{제8482호해설서(A)}, 본 품은 타이밍벨트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볼베어링을 내장한 풀리가 결합된 것이므로 제8482호에 분류될 수 없음

제8483호에는 풀리가 호의 용어로 규정되고 있고 제8483.50소호의 용어에는 풀리를 본호의 소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제8483해설서(G)에는 구동벨트용 장력조정에 사용되는 wheel의 경우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ㅇ 따라서, 본품은 타이밍벨트의 장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풀리(휠구조)로 HSK8483.5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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