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50 |
|---|---|
| 시행일자 | 2003-02-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수도꼭지(Faucet);ACE S/L 4" Centerset Lan. Cr;'ACE' Lavatory |
| 물품설명 |
ㅇ 가정용 수도꼭지임.
- 재질 : 구리(약 60%), 아연(약 38%) - 손잡이를 상(열림)·하(닫힘)로 움직여서 물의 양을 조절하며, - 손잡이를 좌·우로 움직여서 물의온도를 조절함(냉수량 및 온수량 조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81호에서 동호에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물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코크,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ㅇ 밸브란 관로의 도중이나 용기에 설치하여 유체의 유량·압력 등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하며, ㅇ 본 물품은 손잡이를 상·하로 움직여서 수돗물의 량을 조절하고, 좌·우로 움직여서 냉·온수량을 조절(온도 조절)하는 가정용 수도꼭지로 최종적으로 수동에 의하여 수돗물의 량(흐름)을 조정하는 물품이므로 6단위 소호 분류상 제8481호 중 제8481.80호에 분류되는 바, ㅇ 제8481.80호 중에서는 "밸브"에 해당되므로 HSK 제8481.80-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본 물품은 탭, 코크, 트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8481.80-200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 HSK 10단위 순서상 제8481.80-1090호가 제8481.80-9000호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제8481.80-9000호에 분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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