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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50
시행일자 2003-0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81.80-1090
품명 수도꼭지(Faucet);ACE S/L 4" Centerset Lan. Cr;'ACE' Lavatory
물품설명 ㅇ 가정용 수도꼭지임.

- 재질 : 구리(약 60%), 아연(약 38%) - 손잡이를 상(열림)·하(닫힘)로 움직여서 물의 양을 조절하며,
- 손잡이를 좌·우로 움직여서 물의온도를 조절함(냉수량 및 온수량 조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81호에서 동호에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물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코크,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ㅇ 밸브란 관로의 도중이나 용기에 설치하여 유체의 유량·압력 등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하며,

ㅇ 본 물품은 손잡이를 상·하로 움직여서 수돗물의 량을 조절하고, 좌·우로 움직여서 냉·온수량을 조절(온도 조절)하는 가정용 수도꼭지로 최종적으로 수동에 의하여 수돗물의 량(흐름)을 조정하는 물품이므로 6단위 소호 분류상 제8481호제8481.80호에 분류되는 바,

제8481.80호 중에서는 "밸브"에 해당되므로 HSK 제8481.80-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본 물품은 탭, 코크, 트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8481.80-2000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 HSK 10단위 순서상 제8481.80-1090호가 제8481.80-9000호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제8481.80-9000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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