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50 |
|---|---|
| 시행일자 | 2003-02-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Red pepper powder preparations(고춧가루 조제품) |
| 물품설명 |
ㅇ 성분ㆍ규격ㆍ모델
고춧가루 39.5%, 마늘가루 28.5%, 양파가루 16.6%, 생강가루 4.9% 및 소금 10.5%로 균질하게 혼합된 황갈색계 분말상. ㅇ 용도 : "혼합고추양념" 제조용 원료 ※ <혼합고추양념 제조> ㅇ 원재료 또는 성분명 : 국내산 고춧가루(30%), 수입고춧가루(27.6%), 수입산 마늘가루(20%), 수입생강(3.4%), 수입양파가루(11.6%), 수입소금(7.4%): < 수입물품 70 % + 국내산 고춧가루 30% 로 혼합> ㅇ 용 도 : 김치제조, 각종 야채무침, 매운탕양념, 각종식품용 양념 등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고춧가루 39.5%와 기타 양념류(마늘, 양파, 생강, 소금)60.5%가 혼합된 분말상의 조제품으로서 김치 등의 제조에 사용되므로 성상 및 용도상으로 볼 때 개별 기준고시인 「다데기(페이스트상) 및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ㅇ 고춧가루가 40%이하, 소금이 20%이하, 제09류 이외에 해당되는 향신료인 마늘, 양파등의 합이 45.1%로서 고추다데기 또는 고추장제조용 혼합조미료등 유사제품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 2103호에 분류할 수 있는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나)에서 제0904호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결과로서의 혼합물이 당해호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한정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혼합 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관세율표해설에서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고, 그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9류의 개념 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고춧가루 39.5%와 고춧가루 이외의 향신료(마늘, 양파, 생강)가 약 50%를 함유하고 있어 고추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맛 이외의 마늘맛, 양파맛, 생강맛 등을 갖는 물질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춧가루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기타의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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