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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50
시행일자 2003-0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Mashed sweet potato powder preparations
(상표명:Blendex 006)
물품설명 ㅇ 성분ㆍ규격ㆍ모델
사전조리된 고구마분말 89%에 말토덱스트린 7.5%, 식이섬유 3.4%, 구아검 0.1%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 분말(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ㅇ 용도 : 식품제조용(스낵, 비스켓, 크로켓, 스프 등)
결정사유 ㅇ 본품은 사전조리된 고구마분 89%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7.5%, 식이섬유 3.4%, 구아검 0.1%를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고구마의 분,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나, 동 해설서에서 사전조리된 고구마의 분, 조분과 분말이 제1106호에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지 않음(참고로 사전조리된 고구마 분말은 제2008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2008호 (7) 항에는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 고구마)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 한 것"은 제200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2008호에 분류되는 사전조리된 고구마 분말을 주성분(89%)으로 하는 조제품이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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