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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50
시행일자 2003-0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20 8479.89-30
품명 Blank Mask 제조용장비
물품설명 ①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기판위에 크롬을 이온입자를 가속한 스퍼터링방식으로 증착시키는 기계(HSK8479.89-3090 할당0%)
②석영유리판위에 도포된 감광액등을 세척하는 기계 (HSK8479.89 -3010, 양허 0%)
※침적방식으로 Rinse세척, 브러쉬세척, 알코올증발, 초음파방식 등으로 평판디스플레이상에 포함된 수분, 파티클 등을 세척 및 건조하는 기계
③석영유리판위에 도포된 감광액을 경화시키는 기계(HSK8514.30-1090, 양허 0%)※밀폐된 공간상에서 HotPlate내에 저항체인 히터코일에서 열을 발생시켜 수분을 건조하는 기계
결정사유 반도체제조용에 사용될 경우에는 HSK8479.89-20소호에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에 사용될 경우에는 HSK8479.89-30소호에 분류한다.

ㅇ 먼저 블랭크마스크의 HS 분류를 살펴보면, 블랭크마스크는 석영유리, 크롬, PR이 도포된 물품으로 전자빔 등으로 노광되기 전의 물품에 해당되며 관세율표상으로는 제3701호에 분류됨

- 37류주2“이류에서 사진이라 함은 광선 또는 복사선에 의하여 감광선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7류총설해설서“제37류에 해당하는 사진용플레이트는 ..단색 또는 천연색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파티클방사선은 물론 광자 감광선물질이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 또는 기타 방사선으로 감광되는 일층이상의 유제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A)(1)노광하지 않은 것“즉 광선이나 방사선의 작용을 아직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해설

- 제3701호해설서(A)평면상의 사진플레이트와 평면상사진필름에는“이들은 지, 판지 또는 직물을 제외한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 보통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유리, 아세테이트셀룰로스, 폴리 또는 기타 플라스틱 및 금속 또는 석이 있다”고 해설



제3701호 중에서는 블랭크마스크가 반도체제조용에 공하는 것인지 여부를 보면

- 제3701호내에서 분류되는 소호 수준에서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것은 HS3701.1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의 것은 HS3701.20, 각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HS3701.30, 기타 천연색의 것은 HS3701.91, 기타는 HS3701.99소호에 분류

-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10단위 수준에서는 반도체제조용, 인쇄제판용, 인쇄회로기판용 기타로 구분하고 있어

- 블랭크마스크를 HSK내에서 반도체제조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블랭크마스크 제조용 기계의 경우에도 반도체제조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현재의 알려진 기술상으로 볼 때 블랭크마스크의 경우 웨이퍼용의 경우 6", 8"정도이며, LCD용은 500mm-1,000mm 정도이고 인쇄회로기판용은 웨이퍼용이나 LCD용에 비하여 저급으로 웨이퍼용이나 LCD용은 유리층에 "쿼츠"라는 "합성석영"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인쇄회로기판용은 일반 소다라임 유리를 사용하는 등

-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기나 규격에 대한 계발이 계속 발전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규격 및 성분만으로는 구별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상의 10단위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상기 호 및 소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 HSK8479.89-20소호(반도체제조용), HSK8479.89.30(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구분은 관세법제83조제1항“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에 규정된 물품에 해당
- 따라서, ①증착기(HSK8479.89-3090), ②세척기(HSK 8479.89- 3010)의 경우 반도체제조용에 사용될 경우 HSK8479.89-20소호로,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일 경우에는 HSK8479.89.30 소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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