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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50
시행일자 2003-0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4.20-1000
품명 Red pepper ; Dried, Neither crushed not ground
물품설명 꼭지(꽃받침 포함)를 제거하여 저온저장한 적색의 고추로서 신선 홍고추 상태를 유지하는 것(50%)과, 쭈글쭈글하고 과피가 얇은 부분건조된 것(50%)이 혼합되어 있음(전체평균수분함량:71.5%)
결정사유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0710(냉동채소)호에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 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내용은 해동하였을때 모든면에서 신선한 채소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ㅇ 각 개체별 수분분포, 외관 및 내부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중량비율로 보면 일부는 신선 홍고추(약 50%)와 유사한 정도의 외관 및 내부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과피가 얇으며 건조 또는 부분건조된 고추를 상당량(약 50%)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수량비율로도 건조 또는 부분건조된 상태의 고추(약 62%)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신선한 냉동 홍고추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부분건조된 홍고추와 신선 홍고추가 혼합된 물품을 냉동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신선한 홍고추를 냉동한 고추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통칙4에 의거 건조고추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건조고추가 분류되는 HSK 0904.2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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