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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2
시행일자 2003-01-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9000
품명 Router ; IP network Security Solution ; P 740-Router/Firewall
물품설명 LAN과 WAN을 연결하는 Router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통신보안을 강화할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한 형태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시스템용 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 8517, 8471 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5의 (가)(1), (마), 관련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8517.5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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