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22 |
|---|---|
| 시행일자 | 2003-01-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Router ; IP network Security Solution ; P 740-Router/Firewall |
| 물품설명 | LAN과 WAN을 연결하는 Router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통신보안을 강화할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한 형태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시스템용 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 8517, 8471 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5의 (가)(1), (마), 관련 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8517.5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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