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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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3-01-08 | ||||
| 시행기관 | 관세청 | ||||
| 결정세번 | 9030.90-901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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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VCPC NEEDLE | ||||
| 물품설명 |
- IC(반도체집적회로)제조의 Wafer검사공정에 있어서 고속의 전기신호를 보내 양불량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Contact기기인 Probe Card의 부분품으로서 Wafer검사시 IC각각의 전극(Bonding Pad)에 접촉시켜 Interface적인 역할을 하는 텅스텐 재질의 needle(Probe,⑨해당부분)임
- 수직접촉시 Straight상태에서는 휘어지므로 탄성(Tension)을 주기 위해 끝단의 일부가 Rounding처리되어 있으며, 수입후 추가 가공 없이 Probe Card에 장착되는 소모성 부자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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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본 물품이 장착되는 Probe Card는 반도체웨이퍼 측정용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제9030.90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 동 물품과 관련하여 적용규정을 살펴보면, - 제90류 주1에서 동물품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고, - 주2나에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Probe Card에 장착되어 Interfac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9030.90-901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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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