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0.90-9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8호(2014.9.29)
변경후 세번 8536.90-9090
품명 VCPC NEEDLE
물품설명 - IC(반도체집적회로)제조의 Wafer검사공정에 있어서 고속의 전기신호를 보내 양불량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Contact기기인 Probe Card의 부분품으로서 Wafer검사시 IC각각의 전극(Bonding Pad)에 접촉시켜 Interface적인 역할을 하는 텅스텐 재질의 needle(Probe,⑨해당부분)임
- 수직접촉시 Straight상태에서는 휘어지므로 탄성(Tension)을 주기 위해 끝단의 일부가 Rounding처리되어 있으며, 수입후 추가 가공 없이 Probe Card에 장착되는 소모성 부자재임
결정사유 ? 본 물품이 장착되는 Probe Card는 반도체웨이퍼 측정용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제9030.90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 동 물품과 관련하여 적용규정을 살펴보면,
- 제90류 주1에서 동물품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고,
- 주2나에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Probe Card에 장착되어 Interfac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9030.90-901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