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0.89-0000
품명 Instrument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electrical quantities ; Real Time Emulator ; RTE
물품설명 - 본 품은 반도체칩(MCU등)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넣기 전에 미리 MCU등에 내장될 프로그램의 동작테스트 구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합개발시스템으로

- 콘트롤러와 에뮬레이션 PoD를 통해 Target Emulation Chip의 동작상태, 전원공급 및 자기제어, 체크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오류여부를 Alam이나 LED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물품임
※오류확인시 이상이 없는 물품중 소프트웨어상 이상이 없는 제품은 롬라이트로 프로그램을 써넣을 수 있고, 하드웨어적 이상이 있는 제품개발 과정에 재투입되어 오류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테스트의 기본적인 MCU의 프로그램은 PC상에서 운영됨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Controller : 컴퓨터로부터 Debugger로부터 명령을 받아 Emulation Pod를 체크하는 동시에 측정대상 칩의 동작상태체크, 전원공급상태체크, 기능을 수행


②Emulation Pod : 내부에 Emulation Chip을 삽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각 기능을 대행함으로써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능

③ Emulation Module : 칩을 삽입할 수 있도록 소켓이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제8471호의 분류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제8471호해설서(B)(4)직접회로속에 고정프로그램을 넣는 기계(프로그래머)“…어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IC에 실제로 투입하기 전에 프로그래밍하는 결과를 사용자가 묘사하거나 복제하게 하는 부수적인 특성(emulator)을 갖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ㅇ 본 해설서의 내용은 집적회로속에 프로그램을 넣는 기능외에 부수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결과를 에뮬레이터하거나 문자코드로 구성된 패턴으로 수행되는 기능의 기계도 포함한다는 해설내용이므로 본품을“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에 분류될 수 없음(제8471호의 용어와 관련)

ㅇ 따라서, 본 품은 콘트롤러 메모리에 로딩된 목적화일을 Emulation Pod에서 Micom에 넣을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후, 이 신호를 MCU Probe에 연결된 Target Systme의 각 전기적소자의 동작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

ㅇ 이러한 기능은 전기적량의 방식에 의하여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 대한 범위에 해당하는 기기로 HSK9030.89-0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