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 |
|---|---|
| 시행일자 | 2003-01-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19-8000 |
| 품명 | Heliprobe Analyzer ; HPU-011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인체의 위 내에서 서식하는 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여부를 Helcap(C-14 Urea capsule)을 복용한 환자의 호흡에서 나오는 베타선을 측정하여 진단하는 기기 ?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1),(2) GM-detector(가이거-뮬러 계수기)[붙임 작동원리 참조] 고전압발생장치에서 발생된 고전압을 이용하여 (1)번은 Breath Card 상부, (2)번은 하부에서 나오는 베타선의 량을 검출 (3) high voltage(520V) supply unit(고전압발생장치) (4) Breath Card 삽입구 (5) Position Sensor(위치센서) : Breath Card의 삽입 여부 감지 (6) Metal Shield : Breath Card이외의 주변환경으로 부터의 방사선 차단 (7) Electronic Circuitry : 전자제어장치로 본 기기의 작동을 제어 (8) 4-position keyboard : 본 기기의 조작부로 4개의 버턴으로 구성 (9) Liquid Crystal Display : 액정표시장치로 각종 수치 표시 (10) Serial Port : 프린터와 연결되어 측정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포트 (11) Battery Eliminator : 기기의 주전원 장치 |
| 결정사유 |
? 제9018호는 전기진단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
- 제9018호 해설서에서 전리선의 검출용기기로 사용되는 섬광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와 결합된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 제9030호 해설서에서는 섬광계수기를 결합하여 이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의학적 진단을 위하여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가이거 뮬러 계수기를 사용하는 물품으로 β선을 검출하고 그 측정치를 나타내어 주지만 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Breath card를 삽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진단결과를 액정표시장치에 감염여부 판정표시(0, 1, 2)로 나타내는 등 의학적 진단을 위해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의료용의 전기식 진단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19-8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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