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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19-8000
품명 Heliprobe Analyzer ; HPU-011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 인체의 위 내에서 서식하는 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여부를 Helcap(C-14 Urea capsule)을 복용한 환자의 호흡에서 나오는 베타선을 측정하여 진단하는 기기

?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1),(2) GM-detector(가이거-뮬러 계수기)[붙임 작동원리 참조]
고전압발생장치에서 발생된 고전압을 이용하여 (1)번은 Breath Card 상부, (2)번은 하부에서 나오는 베타선의 량을 검출
(3) high voltage(520V) supply unit(고전압발생장치)
(4) Breath Card 삽입구

(5) Position Sensor(위치센서) : Breath Card의 삽입 여부 감지
(6) Metal Shield : Breath Card이외의 주변환경으로 부터의 방사선 차단
(7) Electronic Circuitry : 전자제어장치로 본 기기의 작동을 제어
(8) 4-position keyboard : 본 기기의 조작부로 4개의 버턴으로 구성
(9) Liquid Crystal Display : 액정표시장치로 각종 수치 표시
(10) Serial Port : 프린터와 연결되어 측정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포트
(11) Battery Eliminator : 기기의 주전원 장치
결정사유 ? 제9018호는 전기진단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
- 제9018호 해설서에서 전리선의 검출용기기로 사용되는 섬광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와 결합된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 제9030호 해설서에서는 섬광계수기를 결합하여 이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의학적 진단을 위하여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가이거 뮬러 계수기를 사용하는 물품으로 β선을 검출하고 그 측정치를 나타내어 주지만 Helicobacter Pylori균의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Breath card를 삽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진단결과를 액정표시장치에 감염여부 판정표시(0, 1, 2)로 나타내는 등 의학적 진단을 위해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의료용의 전기식 진단기기가 분류되는 HSK9018.19-8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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