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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2
시행일자 2003-0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19-9090
품명 Stand-Phone ; SP-011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플라스틱제의 받침대 및 몸통 상단부에 전구를
결합할 수 있는 소켓이 부착되어 있고, 타원형의
유리제 램프세이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16(가로)*16(세로)*43(높이)Cm 크기의 물품임
- 몸통 측면에 수화기를 자석식으로 부착하고, 수화기
에는 다이얼 및 기능버튼 15개가 결합되어 있으며,
37*57mm의 LCD표시부 및 기능버튼 3개가 결합
되어 있음
- 받침대 부분에는 전구의 On/Off Switch 및 전화용으로 사용하는 기능키 3개(위, 아래, 재발신)가 부착됨
- 받침대 바닥에는 건전기 2개의 장착용 공간이 있으며, 수화기와의 연결용 잭, 전화국선과의 연결용 잭, 220V 전원연결을 위한 절연전선이 부착됨

ㅇ 기능 및 용도
- 본체 바닥에 건전지를 장착하여 LCD창에 표시되는 날짜, 연도, 시간을 설정하고, 전화국과의 연결을 통하여 발신자 표시기능, 전화번호 저장, 통화시간 표시 기능 등이 있으며, 전구를 결합하여 전기스텐드로 활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발신자 표시, 전화번호 저장, 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화기와 테이블, 책상 또는 침대용의 전기식 램프로 활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전화기의 구성요소인 송화기, 수화기, 벨 또는 부저, 스윗칭장치, 다이얼선택기가 모두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Ⅰ)유선전화용의 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형의 전화기(야전군용의 전화기, 건물용의 유선 전화용 전화기 세트, 텔레비전 카메라?수상기 등이 구성된 건물용 영상전화기)” 등 각종의 전화기를 제8517호에 분류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나에 따라,
HSK8517.1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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