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 |
|---|---|
| 시행일자 | 2003-01-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19-9090 |
| 품명 | Stand-Phone ; SP-011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플라스틱제의 받침대 및 몸통 상단부에 전구를 결합할 수 있는 소켓이 부착되어 있고, 타원형의 유리제 램프세이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16(가로)*16(세로)*43(높이)Cm 크기의 물품임 - 몸통 측면에 수화기를 자석식으로 부착하고, 수화기 에는 다이얼 및 기능버튼 15개가 결합되어 있으며, 37*57mm의 LCD표시부 및 기능버튼 3개가 결합 되어 있음 - 받침대 부분에는 전구의 On/Off Switch 및 전화용으로 사용하는 기능키 3개(위, 아래, 재발신)가 부착됨 - 받침대 바닥에는 건전기 2개의 장착용 공간이 있으며, 수화기와의 연결용 잭, 전화국선과의 연결용 잭, 220V 전원연결을 위한 절연전선이 부착됨 ㅇ 기능 및 용도 - 본체 바닥에 건전지를 장착하여 LCD창에 표시되는 날짜, 연도, 시간을 설정하고, 전화국과의 연결을 통하여 발신자 표시기능, 전화번호 저장, 통화시간 표시 기능 등이 있으며, 전구를 결합하여 전기스텐드로 활용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발신자 표시, 전화번호 저장, 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화기와 테이블, 책상 또는 침대용의 전기식 램프로 활용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전화기의 구성요소인 송화기, 수화기, 벨 또는 부저, 스윗칭장치, 다이얼선택기가 모두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Ⅰ)유선전화용의 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형의 전화기(야전군용의 전화기, 건물용의 유선 전화용 전화기 세트, 텔레비전 카메라?수상기 등이 구성된 건물용 영상전화기)” 등 각종의 전화기를 제8517호에 분류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나에 따라, HSK8517.1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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